고용·노동
사대보험을 받지 않겠다고 사측에서 서류 내밀고 싸인을 하게 되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중에 사대 보험을 줘야하는 일인데 회사측에서 사대보험을 주지 않는조건으로 계약을 맺자고 하면 이거 불법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요건 충족 시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는 계약조건은 법위반이자 무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신고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추후 산재보험의 보호나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만 하며, 미가입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