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을 받지 않겠다고 사측에서 서류 내밀고 싸인을 하게 되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중에 사대 보험을 줘야하는 일인데 회사측에서 사대보험을 주지 않는조건으로 계약을 맺자고 하면 이거 불법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요건 충족 시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는 계약조건은 법위반이자 무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계약으로 합의하여도 4대 보험 미가입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추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겠습니다.

  • 네 법위반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는 것은 법의무 위반입니다. 근로자 동의 하에 계약하더라도 회사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신고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추후 산재보험의 보호나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4대보험은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만 하며, 미가입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 아울러,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이고, 근로계약서의 불법적인 내용은 근로자가 합의를 했어도 무효입니다.

  • 불법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