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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캥거루135
한가한캥거루135

연봉 계산 월급과 계약 월급 계산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계속 계산을 해봐도 이해가 가지 않아 뭔가 찝찝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현제 국내에서 제안을 받아 채용이 됬는데요, 해외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우선 환율도 안좋기도 하고 아직 정식 해외에서 비자가 나오지 않아 월급은

국내 통장으로 받기로 했는데요... 근데 아무리 계산을 때려봐도 뭔가 이상한데... 아니면 제가 뭐 모르는게 있는건지...

우선 연봉을 나눴을때 4대보험도 다 빼면 대충 월급으로 받을 금액이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계약서에서는 받을 월급이 받아야되는 월급보다 150만원 정도 비여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래에 이런 금액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만 지급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뒤에

금액이 적혀있지도 않구요...

혹시 한국에서 취업하고 해외에서 근무하게 되면 따로 빼는 비용이 있나요? 아니면 뭐 회사마다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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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대상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추가로 수당을 더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첨부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내든 해외근로든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액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차이가

      발생한다면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월급에 대해 구두로 전달 받으신 내용과 근로계약서 상의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실까요?

      우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외 근무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추가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정확한 관련 정보를 여쭈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답을 얻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