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 근로 사업장 자체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2년부터 출산휴가 사용하신 근로자가 있습니다.
2022.10.01 - 2022.12.30 출산휴가
2022.12.31 연차
2023.01.01 - 2023.12.31 육아휴직
2024.01.01 - 2024.11.30(예상 종료일) 육아기 단축
질문은, 사업장에서 육아기 단축 신청을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상 종료일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올해 2월에 확인 결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급여도 단축해서 지급하는 중)
법적인 육아기 단축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가 되었다면 자체 연장이 가능한가요?
만약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보장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는 법령상 사업주에 강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간 임의로 근로시간 단축하기로 하였다면, 법정 외로 추가로도 가능합니다.
급여는 단축된 근무시간에 맞게 비례하여 지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에 대한 제도가 없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 서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작성후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