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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메추라기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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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로 사업장 자체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2년부터 출산휴가 사용하신 근로자가 있습니다.

2022.10.01 - 2022.12.30 출산휴가

2022.12.31 연차

2023.01.01 - 2023.12.31 육아휴직

2024.01.01 - 2024.11.30(예상 종료일) 육아기 단축

질문은, 사업장에서 육아기 단축 신청을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상 종료일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올해 2월에 확인 결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급여도 단축해서 지급하는 중)

법적인 육아기 단축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가 되었다면 자체 연장이 가능한가요?

만약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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