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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치92
강력한여치9222.12.09

전세권설정이랑 근저당설정이랑 무엇이 다른가요?

전세권설정이란 말도 있고 근저당권 설정이란

말도 있는데 같은 보장이 아닌가요?

다른다면 무엇이 다른지와 효력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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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것은, 임대차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목적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 전세권설정자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설정된 전세권으로 경매를 실행하여 경락대금에서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배당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저당 설정등기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며, 채권자=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이고,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로 근저당설정자(소유권자, 전세권자)가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전세보증금 금액을 근저당설정했다면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못받았다면, 저당권을 실행 경매에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둘다 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등기수수료가 듭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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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은 전세들어가는 세입자가 하는것이고, 근저당은 돈을 빌려주는 기관(대체로 은행)이나 사람이 하는것입니다.

    집주인과 채무 관계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부적인 성향은 차이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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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계약을 한 후 셀프나 법무사에 비용을 부담하여 등기부(을구)에 명시해놓습니다. 그래서 해당주택의 등기부를 보면 확인수 있어 권리관계를 알수있습니다.

    등기만 경료해 두면 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나 실제거주는 그 요건이 아니므로 보다 편리합니다.

    전세권설정으로 경매시 배당요청을 하지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고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설정 말소를 해야합니다.


    근저당권설정은 쉽게 말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 후 등기(을구)에 명시에 놓습니다.

    등기부에는 채권채고액이라고 적혀있고 실제 대출금액의 120~130%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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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세입자를 구하게 될경우 전세권 설정하여 보증금등을 입력하는것이고, 근저당권설정이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고 나서 입력하는것입니다.


    둘다 어떻게 보면 갚아야하거나 돌려줘야할 빚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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