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것은, 임대차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목적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 전세권설정자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설정된 전세권으로 경매를 실행하여 경락대금에서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배당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저당 설정등기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며, 채권자=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이고,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로 근저당설정자(소유권자, 전세권자)가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전세보증금 금액을 근저당설정했다면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못받았다면, 저당권을 실행 경매에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둘다 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등기수수료가 듭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