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 특수협박으로 구공판 확정되었어요
경찰이 특수상해로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상해와 특수협박으로 기소했어요 이런경우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상대방이 특수협박(칼을들고위협) 상해는 입안이 다 찢어지고 피가나서 2주진단 나왔어요 초범이고 변호사 선임한 상태구요 지금 암으로 치료받고 있으나 항암치료는 다 끝난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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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중한 범죄행위가 있었던 상황으로 6개월 ~ 1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정식기소를 했다면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인바, 질문자님이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면 피해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가능성은 낮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도 어렵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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