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한전과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운영이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긴 합니다.
따라서 기관이 주도적으로 임금 삭감 또는 반납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강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역시도 원칙적으로는 기관 소속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삭감 또는 반납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동의가 아닌 집단적인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통해 시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