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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적자로 인한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의 임금반납 등의 자구책 마련이 정당한가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세 인상에 따른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임금반납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임직원들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걸 근로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사측의 행위가 정당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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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5.0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반납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대상 임직원이 반납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한전과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운영이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긴 합니다.

    따라서 기관이 주도적으로 임금 삭감 또는 반납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강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역시도 원칙적으로는 기관 소속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삭감 또는 반납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동의가 아닌 집단적인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통해 시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만큼 임직원이 전력을 다해

    경영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측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수 있겠지만, 노측과의 교섭이 의하여 임금반납에 대한 합의에 이르른다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직원의 임금반납의 자구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도 기 발생한 임금과 임금지급 청구권을 반납하거나 소멸시키는 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개별동의가 있어야 임금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반납의 자구책은 일시적인 면피용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자구책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책임 귀속에 관한 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노동법상 임금 반납에 국한하여 말씀드리자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한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 즉,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아닌 개별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인상분을 반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반납 등의 회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임금반납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