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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야망이넘치는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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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개인사업장(미용피부과병원) 대체공휴일

안녕하세요 강남 미용피부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외하고 5인 이상인데 목,일 휴무이고 토요일 근무중입니다 근데 이번 3.1절이 토요일이어서 토요일에 쉬고 대체공휴일 월요일에는 나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대체 공휴일도 공휴일인데 나가야 하는걸까요?(수당 1.5배 안주고 대체휴일도 안주신다함) 임시공휴일에도 안쉬었습니다.(이때도 1.5배 못받음) 그리고 다가오는 5월 6일도 안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5월5일6일 이틀이 다 공휴일이었으면 쉬었냐 여쭤보니 그럼 쉬었을 거랍니다 대체공휴일이라 5월5일만 쉬고 6일은 안쉰다고 하네요 근데 또 24년 설날 대체공휴일은 쉬었습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쉴라면 설득을 하라고 합니다 안쉬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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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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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공휴일을 1:1로 대체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 없이 유급휴일인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대체 없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보장하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사업장에서 강제할 수는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휴일근로를 실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출근 시 특별한 사정(휴일대체 등)이 없는 한 그날의 대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광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니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