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시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남편 혼자 일하는 1인사업장입니다 전 현재 직장인인데 남편 일이 바빠지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사업장에서
업무를 보게 되었어요 물론 부부끼리는 공동사업주로 본다지만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월급도 받고한다면 증빙을 통해 직원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직원 인정이 불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로 증빙이
될까요? 인정이 되어도 고용,산재는 무조건 가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4대보험에 전부 가입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자성이 부인되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직원없이 가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인정받기 더욱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직원이라도 많으면 모를까, 남편분 1인 사업장이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대표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원칙적으로는 부부는 동일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래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장담은 못 드리겠네요
근로자 인정 가능성
1.명확한 고용 관계:
실제로 사업 운영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하고, 업무 지시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등 명확한 고용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 및 증빙 자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 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별도 절차:
* 별도의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언급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 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