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주택) 청구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올 4월에 주택을 구입하고 7월에 재산세(주택)을 납부했는데요.
9월에 다시 재산세(주택)를 납부하라고 청구서가 왔습니다.
2달 간격으로 재산세를 내는 것이 맞나요?
1년에 몇번 재산세가 청구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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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1년마다 납부할 재산세의 절반은 7월에,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절반씩 나눠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년 6/1 주택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50%씩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1년치 재산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되기 때문에 주택은 2번 나누어 내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