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사람이 고용보험료 받아가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권고 사직으로 처리를 해 달라고 하니 담당자가 회사에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퇴사한 사람이 고용보험료 받아가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회사에 불이익이 가지는 않지만
부정수급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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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각종 지원금의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해당 사업참여가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게 불이익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회사에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 해고 등 고용 조정시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를 수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권고 사직으로 처리를 해 달라고 하니 담당자가 회사에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퇴사한 사람이 고용보험료 받아가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첫째,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근로자가 요청하지 못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 해고로 처리되면, 고용지원금을 받는 회사는 중단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가 권고사직을 빈번하게 하는 경우 각종 지원금 사업에 있어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자발적 퇴직을 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회사가 담합하여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 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기에 회사와 근로자는 지급 받은 실업급여 이상의 금원이 과태료 및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