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생각했을 때 보통 통상급여 기준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생각했을 때 보통 통상급여 기준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통상급여란 무엇인가요? 통상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세워지는 건가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보통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판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을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대략 1년치 퇴직금액은 한달 월급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통상급여가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못미치게 되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