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산재신청 시 근로관계유지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사역중인 기간제근로자분께서 산재신청을 하시고 병가도 다 소진하시고 안나오고 계시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을 유지를 해줘야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을 단절을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규정도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다면 산재로 인정될 경우 산재로 근무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근로계약을 단절하면 안 됩니다.
산재신청을 했으므로 산재 인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이 종료되고 병가도 전부 사용하였다면 회사의 복직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계약만료 통보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산재요양이 종결되었고 충분히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출근명령을 거부하고 상당기간 결근한 때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 도중 및 산재 종류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종료로 처리할 수는 있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