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경우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편의점이고 근로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몇달을 평일 9~18시, 18시30(금요일만) 로 협의보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가끔씩 23시까지 근무했습니다.
다른 알바생이 그 전 달 리모델링으로 출근을 못해 받는 월급이 낮아져서 사장한테 말했더니
금요일 하루 제 시간에 일하라해서 그럼 저도 일을 못하여 손해니 금요일 대신 목요일 23시까지를 제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계속 받아왔는데 이렇게 되니 주휴수당을 안 주더군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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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사용자와 합의하여 변경한 후 변경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목요일에 일하든 금요일에 일하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