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항고를 하면 원청에서 먼저 봐요? 이유서눈 아직 안냈는데 항고장이랑 이유서를 고등검찰청에서 보는지 아니면 지방청에 불기소 때린 검사가 한번 더 보는지 궁금해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검찰항고를 할 경우 항고장을 형식상 원청에 접수할 뿐이지 원청 검사가 다시 기록을 검토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