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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비오리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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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무단퇴사 연락두절일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4.18입사하여 수습직으로 일하던 분이 평가를 통해 7.1 계약직으로 근로형태가 변경됐습니다.

(계약직 변경에 있어서는 본인의 근무태만(근무시간내 유튜브, 올림픽 시청 등)으로 인한 것이라 동의했습니다.)

어제 밤에 대표님께 당장 내일부터 안나오고 싶다고 하셨고, 대표님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있으니 일정 확인해서 빠르게 퇴사할 수 있도록 전달주겠다. 라고 답변하셨다고 합니다.

금일 새벽에 카톡으로 퇴사하겠다. 한마디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원 작성이 필요하고,

수습직으로 일하면서 발생한 월차 2개는 급여에 포함될거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전화했는데

현재 전화, 문자, 카톡 다 무시하고 계십니다..;;

작은 중소기업이라 인사위원회 같은 개념도 없고 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없게 처리하고 싶은데

연락을 안받아서 퇴직원 작성을 못할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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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 처리를 하시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으로 해고처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표현하셨기에 퇴직원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퇴사 처리를 해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사를 하겠다라고 한 녹음, 문자 기록 있다면 그에 근거해서 퇴사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혹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든 퇴사를 희망했다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두, 증언만으로는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시 문제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통지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으니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한 입증자료가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문자 등으로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고 내용 증명 등의 발송을 통해 퇴사처리 됨을 연차수당 등이 지급될 것임에 대해 통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