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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코뿔소150
산뜻한코뿔소1502일 전

대인 합의금을 받으면 더이상 병원을 못가나요?

대인 합의고 가해자입니다만, 상대방 대인측이 나쁘지 않는 조건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작년 피해자일때 합의시 충분히 병원을 다니라고 들었던것 같은데 (입원 사고 15일후 합의)

지금 상대 대인 담당자는 합의후이 병원을 다닐수 있는 보험사는 한 곳도 없다합니다

내일이 연휴라 하루만 연장 가능하다는데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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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보험의 합의 시 일반적으로 지불 보증은 끝납니다.

    질문자님이 과실이 있는 가해자인 상태에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합의금을 주는 것은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는데 치료가 계속 된다면 합의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합의를 보면서 언제까지 지불 보증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나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받을 것인지 치료를 이어나가고 합의금은 없거나 적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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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불문명합니다.

    피해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접수이후 피해자는 한도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한 이후에는 치료비용을 포함은 어떠한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합의당시 일정기간 향후치료에 대해 지불보증을 연장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있는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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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합의금을 받으면 더이상 병원을 못가나요?

    : 대인 합의금을 받아도 병원치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의 조건에 언제까지 지불보증을 한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되어,

    해당 일자까지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지불하나,

    이후 치료시 발생하는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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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이후 치료비는 환자 부담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시 일정동안 치료기간을 두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합의 이후에는 환자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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