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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여치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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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주는 아파트 매도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폐업 꼭 해야하나요?

전세 주는 아파트 매도했는데요.

홈택스에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번호가 계속 떠있어요.

※ 4~8년 묶이는 그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임대 아파트 모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그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폐업을 안해서 그런거래요.

폐업하려면 세무서에 가서 하라는데..ㅠ 주택임대사업자 폐업 꼭 해야하나요?

폐업안하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준다는 말도 하는데 진짜인가요?

참고로 저는 3인가족이고 저와 아내 모두 직장가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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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가 아니고 단순하게 임대 소득을 계산하는 사업자 등록이 임대의 종료로 사업 부재 상태라면 언제든지 사업을 폐지하고 사업자 등록을 반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데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 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 또한 없습니다

    정리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 전세 주는 아파트 매도했는데요.

    홈택스에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번호가 계속 떠있어요.

    ※ 4~8년 묶이는 그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임대 아파트 모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그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폐업을 안해서 그런거래요.

    폐업하려면 세무서에 가서 하라는데..ㅠ 주택임대사업자 폐업 꼭 해야하나요?

    ==> 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안하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준다는 말도 하는데 진짜인가요?

    ==> 직장을 그만두고 폐업을 하지 않는다면 직장 의료보험으로 전환되여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 후 더 이상 임대하지 않는 주택이라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세청 측에서도 여전히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불이익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홈택스로 간편하게 할수 있다고 하니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 신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폐업신고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고, 휴대폰의 어플인 손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손택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체메뉴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업·폐업신고 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에 폐업사실을 통보하고 건강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라면 합산된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어가서 요율변경이 된 것이아니라면 기존 직장 건강보험요율을 적용받으므로 별다른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완전히 매도했다면 해당 주택과 관련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업을 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