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용어로 통매음이라는 말이 있던데 통매음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용어로 통매음이라고 말이 떠돌고 있던데 인터넷상에 욕을하게 되면 그걸로 고소하는걸 통매음이라고 하던데 정확하게 통매음이라는건 어떤걸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관하여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면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규정된 죄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