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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긴꼬리265
튼튼한긴꼬리26521.10.28

임산부 출산휴가 육아 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수영을 가르치고 있는 직원입니다

현재 임신 22주로 업무 상 일이 힘들거 같아 임신하자마자 회사에 말씀 드렸고 회사에서도 출산휴가를 할 때 까지 일이 힘들거 같으니 무급으로 몇개월 있다 출산휴가 받을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회사와 저는 10월 말 까지 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9월에 대체인력을 구하고 10월 중순 쯤에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대체인력도 내가 구함) 무급휴가를 이틀 앞두고 후임자와 회사와의 뜻이 달라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일을 더 해달라고 했으나 이미 몸이 많이 힘든 상황이라 예정대로 해야 될 거 같다고 했더니 후임자도 안 해 놓고 너무 무책임한게 아니냐 하며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 되었고

출산휴가 육아 휴직 후 복직을 희망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것도 불확실 해 졌으며 회사와 너무나도 불편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잘못이 무엇이 있는 건가요

1) 이런 상황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2)아니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그리고 대체인력은 회사가 직원한테 구하라고 압력을 줘도 되는 건가요? 혹시 압력을 가했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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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체자를 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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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부여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이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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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휴가는 예정일 44일 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출근을 할 수 없다면 출산휴가 전까지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수용하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2)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3)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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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상 보장되는 것이므로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시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대체인력은 회사에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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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런 상황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출산휴가의 경우 모든사업장의 근속기간 무관하게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날 부여해야하고,

    육아휴직역시 계속근로기간 6개월이상이라면 허용해야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아니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3)그리고 대체인력은 회사가 직원한테 구하라고 압력을 줘도 되는 건가요? 혹시 압력을 가했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인력수급의 문제는 사업주가 감당해야하는 문제로, 근로자가 구해주는 것 또한 의무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압력을 행사한 사정을 가지고 법적 처벌을 요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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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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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6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출산휴가와 육이휴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을 맞추지 못한 것은 사용자 측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2)아니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보다는 할 수 있다면 육아휴직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그리고 대체인력은 회사가 직원한테 구하라고 압력을 줘도 되는 건가요? 혹시 압력을 가했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대체 인력은 회사에서 구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인력을 근로자에게 구하라 강압적으로 한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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