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튼튼한긴꼬리265
튼튼한긴꼬리265
21.10.28

임산부 출산휴가 육아 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수영을 가르치고 있는 직원입니다

현재 임신 22주로 업무 상 일이 힘들거 같아 임신하자마자 회사에 말씀 드렸고 회사에서도 출산휴가를 할 때 까지 일이 힘들거 같으니 무급으로 몇개월 있다 출산휴가 받을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회사와 저는 10월 말 까지 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9월에 대체인력을 구하고 10월 중순 쯤에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대체인력도 내가 구함) 무급휴가를 이틀 앞두고 후임자와 회사와의 뜻이 달라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일을 더 해달라고 했으나 이미 몸이 많이 힘든 상황이라 예정대로 해야 될 거 같다고 했더니 후임자도 안 해 놓고 너무 무책임한게 아니냐 하며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 되었고

출산휴가 육아 휴직 후 복직을 희망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것도 불확실 해 졌으며 회사와 너무나도 불편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잘못이 무엇이 있는 건가요

1) 이런 상황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2)아니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그리고 대체인력은 회사가 직원한테 구하라고 압력을 줘도 되는 건가요? 혹시 압력을 가했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답함에 글을 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