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포기에 따른 불이익 (비투기과열, 비청약과열, 민간,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포기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래 조건의 주택청약을 포기 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24년 12월 4일 이었습니다.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1. 특별공급 기관추천은 이제 앞으로 청약 불가능한지요
향후, 이번에 포기한 조건과 같은 조건의 주택청약을 신청할 계획인데, (수도권 비투기과열, 비청얄과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 ) 당첨자 발표일 기준 몇 년까지 1순위 청약신청 제한인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특공으로 당첨되신 경우 포기하게 되면 특공은 한번 만 가능하므로 향후 특공 청약이 불가하며 기존 청약통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특정건설사나 지역에 따라 취소 기록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약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특별공급의 당첨이 된 경우 다음에는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도 사용을 한 것이 되므로 다시 가입을 하셔서 1순위를 만들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 청약시 재당첨 제한 기간은 해당 청약을 하시고 하는 지역의 규제 및 분양가 상한제등의 제한에 기간이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공급은 일반적으로 1세대 당 1회로 제한됩니다. 이는 청약통장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별공급을 다시 신청하실 순 없습니다.
그외 규제지역이 아닌 곳은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곳이 많아 이전에 당첨된 경우가 있어도 다시 1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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