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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통령임기가 끝나도 또출마를

미국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도 또출마를 할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으니왜 임기가 한번밖에 적용이 안되는건

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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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대통령 재선이 불가능한 이유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되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대통령이 최대 2회, 각 4년 임기로 재선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헌법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임기가 다릅니다.

    미국은 4년 중임제를 택하고 있고 한국은 5년 단임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계속해서 더 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한번 하고 나서 한번 더 할 수 있는것입니다.

    우리나라도 4년 중임제를 하려고 개헌을 몇번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든 방향은 헌법에 기초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미국과 다르고요 미국처럼 중임제 이런 것도 아닙니다 중임제나 여림제도 하려면은 국회와 국민들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의논하고 있지만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이 또한 국민들이 원해야 되죠 근데 제가 알기로 많은 국민들은 그냥 색깔만 보고 뽑습니다 관심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1980년대의 군사 정권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단임제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장기 집권으로 인한 독재를 방지하고, 민주적 정권 교체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단임제로 하여금 대통령이 임기 내에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한 번으로 제한한 이유는 권력의 집중을 막고, 민주적 교체를 통해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장기 집권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한 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대통령이 연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기 내에서 가능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변화를 이루려는 압박이 큽니다. 이로 인해 단임제는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을 줄이고, 임기 후에도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두 번까지 출마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헌법에 의해 제한되어 있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치면 한 번 더 재출마가 가능해 최대 8년까지 재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헌법에 따라 설정된 규정이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계속 신임을 받으면 재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어 대통령은 한 번만 임기를 맡을 수 있고 권력 남용과 독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설정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초에 법령으로 단임제로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재임까지 가능하도록 법으로 제정이 되어있습니딘.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과거 독재가 있어서 연임은 하지말자는 의도였고, 그럼 단임으로 하는데 몇년할까 하다가 6년은 길고 연임할때 하는 4년보다는 긴 5년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6공화국 헌법인데, 당시 정치계 거물인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 세 대통령이 모두 살아생전에 대통령할수 있게 만든 설계라는 말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체제 자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이며, 미국은 4년 연임제입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은 최대 8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4년 연임에 대한 개헌 얘기가 있었으나, 어느샌가부터 확 들어갔더군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최대 2선까지 가능하며 임기는 4년입니다

    • 우리나라는 재임이 불가능하고 임기가 5년인 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이유는 대통령 선출에 대한 법을 그렇게 정했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여러차례

      미국과 동일하게 재선이 가능하도록 개헌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또 출마가 가능한데 왜 한국은 안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헌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4년 중임제, 한국은 5년 단임제입니다.

  • 미국은 헌법상 대통령이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난 후에도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두 번 연속 대통령직을 수행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번의 임기 후 재도전을 시도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를 단임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 번 대통령이 되면 다시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대통령의 연임을 금지하는 단임제를 도입해 민주적 정권 교체를 제도화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단임제이나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중임 등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통령이 5년 단임이나, 미국의 경우 4번씩 두번 중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8년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직이 끈나도 다시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헌법 제70조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987년 개정된 것으로 그 당시 정치권에서는 타협적인 시각에서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로 개정하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전 대통령들의 국민 탄압과 독재 등이 문제가 됐기에 미국처럼 4년 중임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당 논란은 대통령 선거철 마다 다시금 재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