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사망하면 재산이 전 부인에게 가나요?
제목 그대로 이혼후 사망시 직계가족이없을시 전부인에게 재산이 상속되나요?
아직 재산분할이 끝나진않았지만 서류상 이혼이 완료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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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전배우자에게 상속이 가지는 않고 저 순서에 따라 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으로 갑니다.
따라서 전배우자님에게 상속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남이 되기 때문에 전부인은 상속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직계가족이 없다면 형제자매, 방계혈족에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이혼을 한 경우 서로 남남이기 때문에 상속관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전남편이 사망한 경우 전부인에게는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혼에 한하여 상속인이 인정되는 현행 민법 체제 하에서는,
해당 피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