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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무당벌레230
튼실한무당벌레230

근로계약서입니다. 시간외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표 아래에는 포괄임급제로서 라고 되어있는데 연장수당에는 금액이 안적혀있어요.

주말근무나 평일에 원래 18시퇴근인데 20시까지 근무했을 경우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받을수있는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연장수당청구 같은건 회사내에서 작성하고 있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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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첨부된 자료를 보면

    1) 월급이 기본급 + 식대로만 구성되어 있고

    2) 월급 구성에 연장근로수당 + 연차수당을 구획하여 놓지는 않았습니다.(표 아래 문구에는 연차수당을 포함한다고 기재만 해놓았음)

    위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셔야 하는데 이때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사용자측의 연장근로지시 내역,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부 등의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지시, 수행내역, 출퇴근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출퇴근일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