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이력이 없다면 고용보험 납부의무가 없어진 이후엔 되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고용보험 납부할때(재직시) 실업급여를 한번도 안받았다면 고용보험 납부 의무가 없어진 60세 이후에 고용보험은 되돌려 받을수 있나요? 아님 그냥 소멸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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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료 되돌려 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한번도 없더라도 고용보험료가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65세 이전에 가입되었다면 근무 중 65세가 초과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체에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납부하는 4대보험 중 1개입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반환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만 65세 미만까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