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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하마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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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둘째 육아휴직 신청 시 받아줘야 하는지요

저희 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 사용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9월 30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아무런 연락없이 지금까지 출근을 안하고 있어 연락해서 육아 휴직 종료 후 연락도 없고 출근도 하지 않아 퇴사로 처리하겠다고 연락했더니 퇴사처리 하면 안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육아휴직 중 둘째출산 해서 육아휴직 연장할꺼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왜 연락이 없었냐고 했더니 기간이 종료된지 몰랐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전에 신청해야된다고 통보하고 내일까지 복직하라고 연락을 취한 상태인데,

직원이 복직하고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신청을 받아줘야 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2년 내내 그 직원한테 휴직을 부여하게 되는건데 회사는 너무 불리한거 아닌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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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줘야 합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불리하더라도 해당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부여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신청을 하면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30일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신청일로부터

    30일이 될때까지는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이마다 별도로 육아휴직 1년이 부여되여므로 신청하면 해줘야합니다. 다만 말씀처럼 30일 전 신청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량으로 바로 승인해주거나 그렇지않더라도 30일 후에는 승인을 해주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복직해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휴직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회사에서는 지원금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