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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파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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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법적제재가 있나요?

출석기일에 쌍방 출석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법적제재가 처해지나요? 그럴 때 어떻게 이혼성립 가능한가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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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사소송법 상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소환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인(拘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이혼 소송 역시 일방이 재판이 불출석하고 대리인도 선임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잡지만 이러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가 승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이혼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방이 불출석하는 경우에 판사는 통상적으로 기일을 다시 지정하게 되나, 지속하여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원고불출석시 소취하간주, 피고불출석시 종결 후 판결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출석하지 않는다고 제재가 가해지진 않고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