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어린비둘기108
어린비둘기108

월세를 들어가려할때 무엇을 확인해야할까요??

월세 계약시 신탁, 근저당 말고 또 무엇을 확인해야할까요?? 첫 월세라 걱정도되고 무엇을 확인 해야하는지 유투브를 보면 어려운 글자만 가득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월세 계약하시는 거라면 정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유튜브에 정보는 많지만 용어가 어려워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7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 집 주인 확인용)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 → 계약 상대가 실제 소유자인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세요.

    근저당, 압류, 가압류 확인 → 집에 빚(담보대출)이나 압류가 걸려 있으면 위험합니다.

    신탁등기 확인 →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다면 계약 전에 신탁회사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가능 여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보호가 됩니다.

    집주인이 전입 안 돼요 라고 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보증금 못 돌려받을 수 있어요.

    3.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월세도 보증금이 있다면 HUG나 SGI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세요.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일부 보장받을 수 있어요.

    4. 임대차계약서 특약 확인

    예: 관리비에 수도세 포함, 전입 가능, 수리 책임은 집주인 등 특약사항 꼼꼼히 적기

    말로만 한 건 효력이 없고, 꼭 서면으로 특약에 작성돼야 합니다.

    5. 관리비 항목 확인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 확인 (난방비, 수도세, 인터넷 등)

    기본 관리비 외 별도 항목이 많을 수 있어요. 예상 월세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어요.

    6.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날짜 & 금액

    통장 이체로 남기고, 현금 거래는 피하세요. 계약서에 날짜와 금액 정확히 기재!

    7. 집 상태 & 하자 체크

    계약 전 집 내부 하자 사진 찍기 (곰팡이, 누수, 난방기 고장 등), 입주 전에 수리 약속이 있다면 꼭 특약에 기재

    참고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꼭 따져보세요!

    용어의미체크 포인트 신탁집이 신탁회사에 맡겨져 있음. 신탁사 동의서 필요.

    근저당집이 대출 담보로 잡혀 있음. 경매 위험 여부 체크, 확정일자계약서를 법적으로 기록,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수, 전입신고주민등록 주소 옮김 , 보증금 보호와 대항력 확보.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들어 갈려고 할 때 문제점이 없는 월세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문제점이 없는 방을 구할 려 면 보증금과 월세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임차인이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많습니다.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쓰면서 그 집에 대한 하자 여부를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권리 증 을 보고서 가처분, 근저당, 세금 체 납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집의 누수 문제 , 보일러 작동 , 수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햇빛은 잘 들어 오고 도배/장판은 새로 되어 있는지, 부숴진 것은 없는지 , 임대인은 계약 기간 끝나고 이사 갈 때 보증금을 잘 돌려 주는지 등등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그 집에 비치 품목(가스레인지, 냉장고,세탁기 등)은 무엇이 있는지, 주차는 가능한지, 관리비는 있다면 어떤 항목으로 관리비를 받는 지 등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은 10%선에서 입금하되 소유자 이름으로 입금해야 하고 잔금 시는 공과 금(전기, 수도, 가스 등) 결산이 되었 는 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이름과 계약하려는 사람의 이름이 일치 하는지 근정당이 많지는 않은지, 가압류/가처분/경매 등 표기가 있다면 계약은 보류해야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중도 퇴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위약금, 해지조건 등을 분명히해 두셔야 향 후 중도 퇴실시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전에 한번 방문 하셔서 도배 등 집주인분에게 수리를 요청할 내용들이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전세에 비해 보증금이 적으므로 최우선변제금액 이내라면 선순위 저당권 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세사기를 당할 확률이 적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 해볼 사항으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는 것이 좋고,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보증금 금액이 최우선변제금액 보다 크다면 보증 보험 가입이 필요한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들어가려고 할 때 등기부 등본을 보시고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확인 하시고 주변 매매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매매 시세가 투명하지 않아 전세가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보증금을 지키려면 매매시세에 따른 전세가 확인이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보증금이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입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 계약시 신탁, 근저당 말고 또 무엇을 확인해야할까요?? 첫 월세라 걱정도되고 무엇을 확인 해야하는지 유투브를 보면 어려운 글자만 가득합니다

    ===> 임차주택을 계약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권리관계와 건물상태"입니다.

    1. 권리관계 : 진정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또한 권리관계에 이상없어야 합니다.

    2. 건물상태 : 소음, 결로,내부상태를 점검한 후 계약시 수리 등을 요구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계약할 때에 근저당 등을 주로 보겠지만 이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액이 크기에 문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월세는 그에 비해 보증금이 낮고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해결될 때 까지 월 차임을 납입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월세는 사기 등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에 공인중개사 방문하여 계약 하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