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창고 이전시 짐 옮기는 강제노동 시킬때 대응 및 다치면 산재처리 여부 궁금
회사가 창고 담당부서라고
창고가 이전하는걸 담당부서 직원들에게
옮기는걸 시켤려고합니다 100%전부
(전문인력 안씁니다 차량도 9인승벤으로)
적당한 물량이면 이해하는데
대략 잡아도 7톤이 넘는데(1톤차량으로 대충 싣는다 했을때) 무게도 20킬로자리도 많고
이 같은경우 정당한건가요?
사무직이며 자재팀같은 팀이고 관리를 할뿐이지
회사창고가 전부 이전하는거에대해서
짐 옮기는 업무를 시키는 건은 부당업무같은데
사무업무도 이중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다쳤을때 산재처리는 당연히 되겠죠?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를 수행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업무 지시 정도는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산재처리는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의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하여 일을 하다가 다친다면 당연히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창고 이전을 위한 짐 이동 업무지시의 정당성은 회사의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 중 다칠 경우에는 산업재해 처리는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을 하다가 다치면(4일 이상 치료요하는 경우),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짐 나르는 것도 해당합니다.
단체로 거부의사를 표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