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기간 중 임금 90% 만약 1년 안 될 때 자를 시엔 나머지 10%인 임금 줘야 하나요?
1년 계약 시에만 인턴 때 90% 임금을
지급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인턴 기간 때 직원 해고 시 90% 지급한
나머지 10%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써 단순 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은 때는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년 전에 해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10%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턴 기간 임금 90%가 정당할 경우 해고하더라도 나머지 10%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만 3개월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했다고 해서 나머지 10%를 지급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입니다. 1년이내에 퇴사하더라도 나머지 1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목적에 삭감한 것이 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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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하는 경우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액된 임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근로자를 해고 했을 때 곧바로 나머지 10%를 모두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했는지 1년 미만으로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3개월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도중에 해고를 하여도 임금 추가지급 이슈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0%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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