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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식 공주
잡식 공주24.01.26

인턴 기간 중 임금 90% 만약 1년 안 될 때 자를 시엔 나머지 10%인 임금 줘야 하나요?

1년 계약 시에만 인턴 때 90% 임금을

지급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인턴 기간 때 직원 해고 시 90% 지급한

나머지 10%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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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써 단순 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은 때는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년 전에 해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10%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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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턴 기간 임금 90%가 정당할 경우 해고하더라도 나머지 10%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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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만 3개월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했다고 해서 나머지 10%를 지급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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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입니다. 1년이내에 퇴사하더라도 나머지 1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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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목적에 삭감한 것이 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줄 필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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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하는 경우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액된 임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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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근로자를 해고 했을 때 곧바로 나머지 10%를 모두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했는지 1년 미만으로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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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3개월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도중에 해고를 하여도 임금 추가지급 이슈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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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0%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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