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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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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입사일에 근무안하고 퇴사한사람 상실신고 일자를 어떻게 잡나요?

입사일 : 24/1/1

마지막근로일 : 24/1/1 (실제로 출근/근무 안함)

24/1/1일자로 4대 취득신고 한 분이 있는데

출근안하고 자진퇴사 의사 밝히셔서 현재 퇴사자 입니다.

상실신고 해야하는데 상실일을 24/1/1로 해야하는지 24/1/2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4/1/1에는 근무안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연금보험에는 상실부호가 취득취소가 있는데

고용/산재에는 없어서 그냥 자진퇴사로 하면될까요?

건강연금/고용산재 두 코드 다르게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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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출근/근무를 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필요 없고 이미 신고했으면 취소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취득일은 1월 1일로 하고 상실일은 1월 2일로 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당월입사 당월퇴사라면

      1월1일로 하더라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일할계산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위 절차가 번거롭다면 퇴사자와 협의하여 일용처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을 안하였다면 고용산재에서도 내역 취소 신청이 자격관리 탭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취득취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