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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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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에 기업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다니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가 날라온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부당해고에 대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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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의 일방적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바,

    별도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 중 하나라도 결여될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기에, 근로자로서는 해고 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정만 증명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