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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유일한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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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 중 교대근로 관련 질문드립니다

(25년도)고용노동부 개정 표준취업규칙 양식에서는 제5장 근로시간 제22조(교대근로에) 교대근로제를 도입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수로 규정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기재해도 괜찮은건지 아니면 0조0교대 몇시부터 몇시 등 구체적으로 전부 다 기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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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예규 취업규칙 심사요령에 따르면,

    "3. 취업규칙 심사" 항목에는 교대제 근로를 도입하는경우 근로기준법 제93조의 필요적 근로사항(제1호에 해당)에 해당하여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4. 구체적 심사요령" 항목에 따르면 교대제 근무시에는 작업반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휴게시간 포함), 교대방법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명시되지 않으면 "개선지도" 대상이 됩니다.

    즉 법 위반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근로감독시 지적되어 시정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조 근무별 업무시각 및 종료시각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 추후에 근로시간 및 임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반드시 교대제 근로시간을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근무형태를 규정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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