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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물범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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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휴직자 납부유예 정산 질문드립니다.

직원 한분이 올해 1월 1일부터 정직처분받으셔서 무급으로 있으시다가 2월 4일자로 나가셔서 상실신고 오늘했는데요.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지신청하면서 동시퇴직여부를 선택하니 정산보험료가 나오더라구요.

25.01.01~25.02.03 까지 기간인데

무급 으로 쉬시는분은 감면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또한 이경우 한달치에 납부유예 보험료와 퇴직정산 보험료 이렇게 정산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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