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휴직자 납부유예 정산 질문드립니다.
직원 한분이 올해 1월 1일부터 정직처분받으셔서 무급으로 있으시다가 2월 4일자로 나가셔서 상실신고 오늘했는데요.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지신청하면서 동시퇴직여부를 선택하니 정산보험료가 나오더라구요.
25.01.01~25.02.03 까지 기간인데
무급 으로 쉬시는분은 감면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또한 이경우 한달치에 납부유예 보험료와 퇴직정산 보험료 이렇게 정산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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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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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무급 휴직자 건강보험 납부유예 감면 여부 건강보험의 납부유예는 일반적으로 무급 휴직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 휴직기간 중에 건강보험료 납부유예가 되며, 휴직자에게는 감면이 아니라 유예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유예된 보험료는 추후 납부해야 할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급 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 납부가 유예되며, 추후 퇴직 시에는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는 무급 기간이므로 납부유예가 적용됩니다.
2월 4일에 퇴직한 경우, 해당 기간까지의 보험료를 정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정산보험료와 납부유예보험료를 합산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면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보험료가 감면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