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시 퇴실청소 조건이 계약서 특약에 있는데 청소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약 2년 전 반전세집 이사 들어가면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맨 뒤 별지에 '특약 및 추가사항' 이라고 해서
* 이사 시 퇴실 청소 조건 * 이렇게 써 있는데요.
청소를 어느 정도로 해야하는 건가요?
집주인이 악덕이라 '요즘 원룸도 이사청소하면 15만원씩 한다 (그런데 너는 투룸이니 더 들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거의 2년 정도 살았으면 찌든 때도 많고 그럴거 아니냐 당연히 청소하고 나가야 한다
이러거든요. 어느 정도로 청소해야 하는게 맞는지
전문가 분들께서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퇴실시 청소 조건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약에 퇴실청소비가 명시되어 있어도 기본적으로 부착된 시설물 외의 물건 및 집기류는 정리해 주어야 하고
사용기간중 파손된 부분은 교체나 수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눈에 가장 잘 보이는 화장실청소, 주방 후드와 머리부분이 닿았던 벽지를 닦아 놓으면 깨끗해 보입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해 놓아도 임대인이 트집을 잡고 비용을 청구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입주시 내부 촬영한 사진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를 의미한다면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나, 질문에서처럼 청소비를 명시한 경우 금액이나 방법에 대한 제한이 없는 만큼 적절한 수준에서 하시고 퇴거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본래 청소비의 경우 특약시 청소비용을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위와 같은 분쟁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청소를 어느 정도로 해야하는 건가요?
집주인이 악덕이라 '요즘 원룸도 이사청소하면 15만원씩 한다 (그런데 너는 투룸이니 더 들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거의 2년 정도 살았으면 찌든 때도 많고 그럴거 아니냐 당연히 청소하고 나가야 한다
==> 임대인과 협의후 비용을 지불한 후 이사를 가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ㅏㄷ.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소특약이 있거나 없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상태로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특약에 기재했으면 정해진 청소비가 있지 않을까요
본인이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해놔도 트집을 잡을거 같은데 임대인의 기준이 어디까지 인지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이사를 갈때는 쓰레기 없이 깨끗하게 치워주고 가면 다음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청소를 하고 들어 오는데 임대인이 어디까지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