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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을가진귀뚜라미
책임감을가진귀뚜라미

동의없는 급여삭감시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제가 근무중인곳에서 관리자수당을 급여항목에 프로모션으로 되어있고 3만원씩 받고있었는데요 그항목을 말도없이 올해부터 빼고 급여를받아서 확인요청했더니 왜 줘야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답변을받았습니다.

수당을 약속한 담당자가 퇴사후 새로운담당자가 오면서 빼버렸는데 이경우에는 문제가 안되는걸까요?

1년 넘게 받은 내역은있지만 이게 급여계약서나 서면으로 작성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급여계약서애 원래 없는 수당이었지만 지속 받고있었고 년도가 바뀌면서 급여계약서에 서명을 해야하는부분이라 서명은했는데 급여계약서를 늦게 줘서 해당 수당이 빠진걸 보고 왜줘야하는지 모르겠다는 통보를받고 새로나온 급여계약서에 서명을했는데 이렇게되면 실업급여나 회사에 어떤 요구도 할수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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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았다하더라도 상당기간 반복 지급되었고 지급되는동안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않았다면 하나의 노사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계약서에 질문자님께서 서명을 했다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해당 수당을 삭제한 급여계약서에 서명한 때는 중대한 착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계약서가 효력이 없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명시된 사항이라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기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상호간에 정해진 근로조건이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사정이 확인된다면 일방적으로 수당을 제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