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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들국화는 꽃일까 아닐까
닉 들국화는 꽃일까 아닐까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못받았는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40일 후면 1년인데 짤렸어요. 주휴수당도 못받았구요. 신고하면 분쟁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얼굴 붉힐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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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사용자와 같이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서로 주장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일 근무기간 동안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실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어쩔 수 없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 네. 퇴직금을 못 받으셔서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이 있습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노동청에 주휴수당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장 인근의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그냥 있는것보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 신고 후 주휴수당 미지급이 인정되면 노동청은 회사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시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당연히 사업주는 싫어하겠죠. 상대가 안주겠다는데 아무일 없이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