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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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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해고수당 이래도 받을수있어여?

알바이구요. 한달마다 계약을 하는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1년1개월동안 근무를 해왔고

오늘 갑자기 이번달까지만 하자고 했는데

이런 계약형식이라도 해고수당 받을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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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간게 근로자라면 원칙은 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로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기간 도중 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전체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시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경우 회사에서 하는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기 떄문에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단위로 1년간 계약을 갱신한 경우라면 갱신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한달의 계약기간의 만료로서 재계약하지 않는 경우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