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인데 해고수당 이래도 받을수있어여?
알바이구요. 한달마다 계약을 하는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1년1개월동안 근무를 해왔고
오늘 갑자기 이번달까지만 하자고 했는데
이런 계약형식이라도 해고수당 받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간게 근로자라면 원칙은 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로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기간 도중 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전체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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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시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경우 회사에서 하는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기 떄문에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단위로 1년간 계약을 갱신한 경우라면 갱신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한달의 계약기간의 만료로서 재계약하지 않는 경우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