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빋기 전 어디서 근무해야 할까요?
노동청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출근을 해야하는데 근무를 시작 하면
구제를 신청하고
구제를 기다리는 기간동안 1층에서 일을 하라는 대표의 강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층에서 버터야 하는지~ 아님 구제받을 때 까지는 1층에서 일을 해야하는지~
묵시적 승낙으로 처리될까봐 ~
도와주세요
잠이 안와요ㅠㅠ
안녕하세요.
우선 대표가 지시하는 곳에서 일하면서 구제판정을 기다리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묵시적 동의가 염려되신다면, 대표님 지시가 여전히 부당하다고 여겨지나 공적 판단이 있을때까지 우선 따르는 차원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시면서 이를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아직 부당한 전직이 판정(결)된 바는 없으므로 인사명령에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인사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상황을 몰라 정확한 답변에 제한은 있겠으나, 귀하가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였지만 인용이 될 지 아니면 기각이 될지 모르므로 일단 회사에서 명령한 근무지에 부임하여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제신청을 하였다 하여 인사명령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사발령이 된 이상 기존 근무지에서 근무할 권리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전직 명령이 부당하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고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는 출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므로, 특정 업무 장소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이를 ‘묵시적 승낙’으로 볼 여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시에 불응하여 3층에서만 근무하겠다고 하면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또 다른 징계 사유로 삼아 귀하를 법적으로 괴롭힐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1층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