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핵 수술은 실비 보험이 안되나요??
갑자기 항문에서 피가나서 확인해 보니깐 치핵이라고해서 수술을 했는데요. 보험에 대부분 항문 관련된건 실비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핵 수술에 대한 실비 보험 보상 여부는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비 보험은 치핵 수술에 대해 면책사항이 적용되어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2세대 실비 보험은 급여 부분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보상되지 않으니 보험 약관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기간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되는데, 2009년 7월 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는 보상이 안되고, 그 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치질의 경우도 급여(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부분)에서만 보상하고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종수술비에서도 보상하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증권과 약관을 잘 살피시어 보험금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는 약관에 면책사항으로 적혀 있어서 일반적으로 청구가 어렵고 2세대 이후에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데 다만 약관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는 보상이 불가능하고 2009년 10월 이후 2세대 실손부터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액 수술비 보험에서 개별약관이나 증권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사의 종수술비 특약이나 정액수술비 보험이 있으시다면 약관 확인 후 보상청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치질 수술과 관련해서 무통주사비, 상급병실료, 수면 마취료는 비급여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질 수술 실비와 관련해서 급여에 대해서는 90%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2세대 이후 실손이시라면 치질 수술 실비 청구할 때에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해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표준화 실손의료비라면 급여부분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의 경우 치핵, 치질은 면책사항입니다.
2세대 이후의 실비에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실비를 우선 확인하셔야합니다.
단 급여부분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면책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 대부분 항문 관련된건 실비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 실비보험에서는 직장 또는 항문질환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즉 비급여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치핵수술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부분만 보상이 됩니다.
의료 실비 보험에서는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I84, K60-K62, K64)은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부분은 일부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07월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에서는 치질과 항문관련 질환은 급여 부분은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비급여 치료 부분은 보상 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 또는 항문질환(I84,K60~62,K64)중 비급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급여는 보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치핵은 질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손에서 청구가능합니다. 치핵을 일부러 걸리게 할 순 없으니깐요^^또한 정기보험에도 치핵특약이 있으시면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하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언제 가입하신 실비일까요?
09.10월 이후 가입하신거면 급여에 한하여 보장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핵수술 실비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약관을 잘 확인하고 검사비 수술비등 입원수술 또는 약관에 정하는 외래로 보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여 서류 준비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1세대 실비(2009년 9월 이전 가입자)에서는 면책사항이지만, 2세대 실손부터(2009년 9월 이후 가입자)는 치핵 수술은 포괄수가제 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영수증에 보시면 급여, 비급여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중에서 급여 부분만 보상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