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구치소관련 문제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아버지가 현재 구치소1심으로1년 6개월을 들어가셨는데, 사기죄로 들어가셨습니다. 총 2건이나 1건은 합의완료된 상태며 처벌불원서도 작성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한분이 문제인데 그분의 합의금을 저희가 만약 다 마련을 했다하면 (혹은 사기 금액 전부를 바로 피해자분께 드린다면) 아버지가 더 이상 수감되어 계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바로라도 보석금을 신청하거나해서 하루라도 빨리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금은 마련되어있는 상황이며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면 피해금액까지는 마련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단 하루라도 빠르게 아버지가 나오셔서 하시던 사업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변호사까지 다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 날짜가 나오고 재판하고 하면 최대한 빨라도 2달이라고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나오게 하시고자 정말 어렵게 피해금액을 마련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거나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는 적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실 가능성이 높기에 보석을 신청하시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선임되어 계시기에 해당 변호사님께 말씀해주시면 관련 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다면 보석신청을 빠르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과 논의하여 보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심에서 법정 구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 변제를 마치고 나서 보석을 신청해 볼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고 해서 반드시 보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해당 변호사와 논의를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