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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담백한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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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제한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퇴사 방법

2025.01.01.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여 근로를 하고있으나 사업장 운영의 경제적 이유로 퇴사하기를 희망합니다.

  1. 정규직 직원 퇴사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해고, 권고사직 등)

  2. 해고를 한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신청하게 되나요?

  3. 해고를 할 시 사업장의 불이익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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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해고, 권고사직이 주된 방식입니다. 계약만료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하게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해고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으나,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행정절차에 진입할 경우 시간과 비용 등이 소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스스로 퇴사하는게 아니라면 우선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게

      좋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관련 문제가 없습니다.

    2. 그렇지 않고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판정시 해당 근로자를 다시 복귀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며,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에 따른 벌칙규정은 없으나 부당해고 판정 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며 원직복직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원직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원만하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