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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갈수록조용한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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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입니다. 판매자는 돈을 받고 환불을 원합니다.

사건 내용

당근에서 제품을 구매 (당근페이 송금)

판매자 계정이 사기 계정으로 정지 당함

판매자 사기 신고 접수

판매자 지인의 당근 계정으로 제품을 구매한 사람을 찾는 글이 올라옴

연락을 해보니 물품 대신 환불 해주겠다고 함

구매자 측은 물건으로 달라고 함

판매자가 강제적으로 환불시도

환불하지 못하게 차단

판매자가 물건 대신 환불할 의지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경찰 측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 관련해서 1. 사기죄 성립, 2. 피해 보상 (물건을 못받음) 같은 합의금 추가 요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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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판매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합의금 요구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즉시 시도한 걸 고려하면 다른 입증이 없는 한 사기 성립은 어렵고,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피해금 내지 구매대금 외 지급을 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래 계약을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물건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가해자가 환불을 해주겠다는 사정만으로 혐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부당한 판단으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구해 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