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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메추라기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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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 행사 조기 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행사로 인하여 단기알바가 필요하여 고용하였는데 조기종료가 예상되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9.1~9.20일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매출이 저조하여 행사가 9.10일날 조기종료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9.20일까지 약속된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단순 계약종로 마무리 하면 되는지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한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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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을 2025.9.20로 설정한 경우

    그 전에 행사가 종료되어 계속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의 근로계약종료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2025.9.10까지 근로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합의를 하시고 근로계약종료 합의서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립니다. 기업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문제 없을 것이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당성 4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충족해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미리 양해를 구하고 계약서를 수정하는 방법

    2. 공식적으로 해고통지서를 보내는 방법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음)

    3. 구두로 양해를 구하고 해고통지를 구두, 문자, 카톡으로 하는 방법(이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만 가능)

    4. 양해를 구하고 사직서를 받는 방법

    등으로 처리해야 문제가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계약기간 까지 근로관계는 유지되어야 하며 그 이전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