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교대 24시간 운영체계 관련 문의
현재 4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24시간 제어실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휴게 1시간이 아닌 현장 대기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이 1시간을 1.5배로 받을수가 있을까요?
또한 4조2교대 최적의 주휴일을 어떤날을 설정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근무패턴은
주주 휴휴 야야 휴휴 인데 실질 근무형태는 주주 휴 야야휴휴휴 입니다.
현명하고 옳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1일 8시간 초과하는 시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수당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나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대기상태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조 2교대의 주휴일은 통상적으로 주중 첫번째 비번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현장 대기를 해야 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음. 따라서, 1시간 대기 시간이 실질적 휴게시간이 아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대기시간이라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주주휴휴" 이후 첫 번째 휴무일(예: 2번째 휴일) 또는 "야야휴휴" 이후 첫 번째 휴무일이 주휴일로 설정될 수 있음.
주휴일은 일정하게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실제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에 쉬지 못한 부분이 입증되면 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