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근무한것을 이런걸로도 증명되나요?
교대로 식사를 하고있는데
누군가 연차를 내거나 일정이 있어 식사를 같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근무하는데 토요일에는 무조건 같이 식사를 해서 매장에 손님이 오거나 전화오면 식사중이더라도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근무 당시 점심시간에 고객 전화 받았던 기록과 직원들 연차낸 기록으로도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사진이나, 진술서,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 당시 휴게시간에 전화내역, 영수증 등은 증거로 제출하면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측에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건의한 문자나 녹음 내역이든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라면 일단 노동청에 신고 시 제출할 수 있고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대기시간 및 근로시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해당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에 해당시간에 근무지를 자유롭게 이탈하기 어려웠다는 점, 손님이 오면 계속 응대를 하여야 하는 사정, 만일 해당 시간에 업무 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제재를 받는지 여부 등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문의주신 내용 이외에도 사업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보낼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하는 것으로, 휴게시간에 고객을 응대한 기록이나 직원이 연차를 내어 온전히 휴식을 하지 못한 사정도 충분히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