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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기간제근로자 산재 승인후 차후 별도 구청 에서 보상이 있는가요?

현재 구청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 다쳐서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중입니다. 차후 산재 완료후, 구청에서 별도의 보상 같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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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상기의 산재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입, 요양비용, 위자료를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다면 회사가 추가적으로 보상할 부분은 없지만,

      공단으로부터 보상받는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로 처리할 경우 사용자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정해진 항목에 정해진 보상을 하므로 모든 손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 종결 이후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산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산재 승인을 받았다면, 추가적인 보상은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3. 내규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산재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비급여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외의 별도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청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