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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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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어떤 법적 보호가 있나요?

임신 중인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불법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떤 법적 보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거나 병가를 사용하게 된 경우, 고용주가 해고를 통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신 중인 직원이 해고될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나 보호 장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모성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고용주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한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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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임신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인 근로자는 해고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동법 제107조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사후에라도 임신증거와 함께 이를 알려서 해고가 취소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이면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기간의 해고는 절대적으로 금지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해고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임산부라고 다르지 않으며 병가등은 회사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신 그 자체로 인하여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 기간 중 해고를 할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만약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