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피하는 핵심 방법 좀 알고 싶네요.
남들이 다들 아는 전입신고 등의 방법보다는 쉽게 알지 못할 만한 노하우 아시면 알고 싶습니다.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말이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되도록 신축보다는 조금된 집을 구입하시고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출,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고 전세가역시 적당하다는 얘기도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해두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빌라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특히 신축빌라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거래량이 적어서 가격을 알기 힘든 점을 이용하여 가격을 부풀려 사기에 이용하기 때문이므로, 가능한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계약전에 서류를 잘 확인하고 현지를 방문하여 실 상황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부등본상에 선순위 대출이 없는 것이 좋고, 그 다음 확정일자,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시고, 그 다음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물건일 경우 전세보증금 찾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서 입니다.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전세금/매매가 비율)이 높다면 위험성이 증가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 70%이하가 비교적 안정한 수준으로 간주 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금이 너무 높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용상태 점검
소유자가 개인이라면 부동산 외 다른 자산 상태를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법인 소유일 경우 해당 법인의 재정 상태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설정과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데 필수적 입니다.
보험가입
HUG, SGI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보증보험 상품을 제공하며,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을 보호 합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다거나 근저당이 많은 경우, 소유주가 빈번히 변경되는 경우도 의심스러우니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으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당사자의 신분증 확인하여 동일인이지도 체크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시면 전세사기를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다들 아는 전입신고 등의 방법보다는 쉽게 알지 못할 만한 노하우 아시면 알고 싶습니다.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말이죠.
==>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보증금 규모가 적절한지(매매가격대비, 통상 60% 내외 수준)
모든 거래대금 입금은 소유자 계좌로
등기사항 권리관계 및 건물내부 상태에서 이상이 없는지
가급적 보증보험 가입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해당 매물에 선순위 대출이 있는 매물은 피하시고 임대인 본인이 직접 계약서 작성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의 최선인 방법은 현재로썬 전시보증보험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