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당일퇴사하면 제가 많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취업을하고 안맞는것같아서당일 퇴사하고싶다고 어제 말을했는데 당일퇴사는 안된다고 이러기있냐고 퇴사를 하더라도 좀 더 다니라고 하셨어요저는 더이상 일하고싶지않고 기분나빠서 진짜 더 나가고싶지않거든요..
입사 일주일 됐고요 수습기간인데 아직 근로계약서 안썼습니다
수습기간에 당일퇴사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여기가 인원이 부족해서 기존에 있는분들이 많은업무를 맡고있어서 힘들게 일하고 계시긴한데 제가 당일퇴사하면 여기 직장에서 저한테 소송할수도있나요?
1.제가 피해볼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들어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던가 이런거 등등..)
2.당일퇴사하기로 허락해주고 나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제가 유심히 살펴보아야할 조항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상 당일퇴사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퇴사 통보는 30일 전이지만 수습 3개월 이내면 해고예고 예외가 인정되므로 퇴사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당일퇴사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걱정하실 수 있지만, 실제 회사가 입은 구체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법적 책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단, 회사가 악의적으로 퇴사 사유를 허위로 처리하거나 퇴직확인을 늦추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는 있어 그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게 된다면 ‘퇴직 후 경업금지 조항’, ‘손해배상 관련 조항’, ‘수습기간 내 임금 감액 조항’ 등은 유심히 살펴보시고, 이미 퇴사를 결정하셨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하고 나오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항목과 각 항목별 금액, 근로시간, 휴가와 휴일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뭐 민법 660 조나 661 조 등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은 질문자님 경우 단순히 퇴사하는 것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사원의 당일퇴사로 업무가 과중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인데 간혹 조기 퇴사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법한 내용이므로 원래 약정된 임금이 기재되어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일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구두로 약속한 바와 일치하는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