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성립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내용이 길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퇴근 후 직원 간 저녁식사 자리 후 신입직원이 A대리에게 음주운전하면 안된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A대리가 신입직원에게 듣기 힘들정 도의 모욕적인 쌍욕을 퍼부우며 니가 먼상관이야 너 같은 X은 회사에서 필요없다고 꺼지라고 내일 당장 사직서 내라고 말함
->그 신입직원은 다음날 전일 있었던 일을 사장에게 말했지만 서로 좀 잘지내라고만 하며 아무 조치 안함
사원은 회사의 방관에 실망하여 퇴사함
2.
오전근무 후 여직원들과 A대리가 같이 점심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차사용하는 차주 직원에게 금액 얼마를 지원해줘야한다는 언쟁이 있다가
사원직원이 “그렇게 안할꺼면 그냥 따로 먹어요” 라고 말해서 기분나빠 분노하여
쌍욕을 하며 꼬우면 떄리치라고 함.
그런말은 들은 사원은 사장에게 그런말 들으면서 까지 A대리와 같은사무실에서 얼굴 보면서 일 못하겠다고 관련해서 조치해달라고 말했지만 아무 조치도 없어 퇴사함 -> 상급자가 앞으론 절대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고 그냥 넘어감 (징계,처벌 불이익 일절없이)
3. 최근 본인이 겪은 일입니다.
퇴근 후 본인은 A대리 및 B직원과 호프집에 갔는데
A대리가 본인에게 "너는 월급 올랐으면서 왜 나에게 말을 안해줬냐 나는 내 월급 얼마 받는지와
올랐다면 올랐다고 말 다 해주는데 넌 말안하냐" 라고 따짐. (호프집 가기전 1차 회식에서 상급자가 본인 월급 올랐는지 물어봐서 올랐다고 답변을 했었음)
본인은 A대리에게 월급은 기밀이다 직원 간 공유하면 안된다라고 하며 화제를 바꾸려함
A대리는 끝까지 나도 사장이랑 협상해서 월급 올려서 올린 금액 회사업무 단톡방에 공지 할꺼다라고 말함
그 후 다른회제가 나오면서 A대리가 본인에게 "회사에서 너는 내 밑이다. 나처럼 당직날에는 24시 전까지 메일 체크해서
회신 나가야한다. 내가 너보다 윗사람이니 지시사항에 따라"라고 함
(같은 대리직급이며 동갑이고, 업계입사는 제가 3개월정도 빨리 했지만 현회사에 이직해서 뒤늦게 들어옴)
너 그렇게 일 안할꺼면 그냥 그만두라고함
그래서 본인이 A대리에게 "여태 2명을 보냈는데 1명을 더 보내는게 어렵겠냐" 라고 말하자
갑자기 급 분노하여 싸우려고함.
본인은 갑자기 어떤 포인트에서 왜 또 화내는지 이게 화낼일인지 조곤히 말했지만 끝까지 분노함
언쟁이 이어지고 A대리는 저에게 ”너 그딴식으로 할꺼면 그냥 내일 당장 사직서 제출해라”라고 말하며 귀가함
번외)평소 퇴근시간 전에 퇴근 후 술먹자고 거의 매일처럼 말함
저는 먹기싫어 매번 거절하지만 거의 매일처럼 말하니 주1회정도는 어쩔수 없이 승락하여 마시고 있습니다.
저 일 말고도 회사에서 사소하게 동료들 불편하게 하거나 어긋나게 행동을 많이 합니다
최근 저까지 A대리에게 저런 말을 들으면서 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마음이 없습니다
사장은 A대리의 언행을 알면서도 징계 같은 아무런 조치없이 방관만 할 뿐입니다.
Q1) 위와같은 A대리의 언행으로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롬힘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성립이 될까요??
Q2) A대리의 언행을 알면서도 방관한 회사는 불이익 없나요?
Q3) 저도 최근에 ”너 그딴식으로 할꺼면 그냥 내일 당장 사직서 제출해라”라는 모욕적인 말과
매번 음주강요하는데 이 일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A대리의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반복적인 모욕적 발언, 사직 강요, 음주 강요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통해 괴롭힘이 인정되면 제재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A대리의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고도 방관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조치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A대리의 모욕적 발언과 반복적인 음주 강요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같이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해야 합니다. 회사에 신고하고 조사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종용과 술자리강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회사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인정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괴롭힘 정황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방적 진술로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